공공주택 가운데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서울과 경기도 수원·고양·과천·하남·성남·의정부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정에 5%를 추가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물량의 10%가 다자녀 가구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경합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다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2009.6.3.
또 서울과 경기도 수원·고양·과천·하남·성남·의정부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정에 5%를 추가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물량의 10%가 다자녀 가구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경합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다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2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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