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하여 교육을 일정관계상 많이 듣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고 고쳐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정관을 11년 시작하자마자 노동부 인가를 받았는데요. 김승훈교수님이 허접한 정관을 꼼꼼히 봐주셔서 추가로 변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변경등기하는 과정에서 공증인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내용을 등기소에 등기과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해서 공증을 안 받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김승훈뵤수님, 항상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정관을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파일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분개인 준비금1 설정, 준비금환입에 대해서 결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예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출처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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