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변경에 따른 정관개정이 궁금해서 교육을 신청하고 들었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내용도 한눈에 들어오고, 정관 어느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도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할때 많이 개선해야 겠고, 차후 정관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하게 고칠 계획입니다. 부가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알게되었는데, 우리협회는 기간제근로자(1년단위)가 기금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오는 바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념품은 지급하되, 선택적복지금은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내부조정이 되었으나, 아직 해당근로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승훈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최근에 사용자와 노조간 기간제근로자를 지원대사에 포함하는지 여부의 소송에서 사용자의 완전승소로 결정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소송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정관에 근로자대상을 직원으로만 표시하고, 파견직/기간제근로자의 임의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선택적복지금제도를 노동부에 인가받아야 된다는 점을 깨달았는데, 전임자에게 물어봤더니, 노동부에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정관개정작업때 노동부에 동 규정을 인가받을 계획입니다.
김승훈교수님 교육하시느라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알찬 교육 감사드리며, 화일로 보내주신다는 정관자료와 상기 소송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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