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2009년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연구
-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 기준량(60mg) - 커피맛 빙과를 먹으면 총 카페인섭취량이 68mg로 기준량 초과
- 만 15세 여고생 경우 : 섭취기준(133mg) -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로 기준 초과
-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학교 교내자판기 규제 곤란으로 유통 상태임
- 현재 학교 내에서 청량음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판기를 설치를 할 수 없음
- 아동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커피자판기가 유통되고 있고, 커피자판기에 학생들이 접근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음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자판기 등록허가만 받아서 등록하는 것과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 합의가 되면 설치할 수 있다. 아이들의 영양불균형이 걱정되지만 교과부 차원의 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게 꼭 법으로 해야하는 사항이냐? 과거엔 지침을 내보냈지만 현재 관련된 사항은 없고 학교에서 설치된다면 설치한 업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이다."
- 식약청 관계자 :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다.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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