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의 회사 설립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구축을 공식 완료한 뒤 서비스를 개시하는 개통식을 열었다.
이번에 구축한 재택창업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전자법인등기(대법원), 지방세망(행정안전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4대보험 연계시스템(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 설립에 관한 업무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은행이나 시ㆍ군ㆍ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이나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ㆍ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집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사 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까지 합하면 창업에 필요한 서류는 총 27개 정도인데 이를 재택창업시스템에서 기본정보 입력만으로도 일괄 작성해낼 수 있어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1인기업 창업이 적극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법무사 의뢰비용 등 1인당 창업비용이 4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한 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창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향후 주식회사 모집 설립이나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이번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중기청 콜센터(1577-5475)에서도 안내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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