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펀드' 소송의 투자자 진화 분석
1.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의 소송 초기 대응과 사법부 판결
- 주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집중 공략
- 결과 : 법원은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해 기관투자가는 엄격히 판단했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연령이나 직업,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판결을 내놓는 등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거나 배상 수준이 미비했음
-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소송인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개인 투자자 6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8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11부는 모 시민장학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같은 펀드지만 경험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과 조직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 또는 법인 사이에 펀드 가입 시 본인 책임의 차이를 명확히 한 것임
- 다른 불완전 판매 소송도 은행 직원의 충실한 상품 설명과 투자자의 이해도간 입증 여하에 따라 배상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은행측 승리로 끝남
2. 최근 펀드소송에서 투자자 대응전략 선회 및 사법부 판단 결과
- 투자자들이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에서 벗어나 운용사의 무리한 투자나 약정 위반 문제를 적극 파고 듬
- 2010년 1월 3일, 2008년부터 파생금융상품 펀드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만 3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대표적인 파생상품 펀드 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등 - 고수익 매력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펀드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급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원금이 반토막나자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낸 것임
-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엄격해지자 소송 방향이 운용사쪽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나타남
-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 펀드 투자자 210여명이 낸 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운용사 측이 투자자 동의 없이 기초자산인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약정했던 회사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바꾼 것이 투자의 재량을 넘어선 약정 위반으로 재판부가 본 것임
- 반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음
3.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설명
- 법무법인 신아의 이종수 변호사 : "단순한 불완전 판매 주장에서 나아가 금융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및 자산운용상의 무책임한 펀드운용 문제를 공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 : "과거 펀드 소송이 판매사쪽 책임을 묻는 경향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용사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봐야 한다"
4. 법원관계자 의견
-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주장은 당사자간 녹취록 등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지만 운용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법원의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병행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김승훈
1.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의 소송 초기 대응과 사법부 판결
- 주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집중 공략
- 결과 : 법원은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해 기관투자가는 엄격히 판단했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연령이나 직업,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판결을 내놓는 등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거나 배상 수준이 미비했음
-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소송인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개인 투자자 6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같은 해 8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11부는 모 시민장학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같은 펀드지만 경험 없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과 조직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 또는 법인 사이에 펀드 가입 시 본인 책임의 차이를 명확히 한 것임
- 다른 불완전 판매 소송도 은행 직원의 충실한 상품 설명과 투자자의 이해도간 입증 여하에 따라 배상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은행측 승리로 끝남
2. 최근 펀드소송에서 투자자 대응전략 선회 및 사법부 판단 결과
- 투자자들이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에서 벗어나 운용사의 무리한 투자나 약정 위반 문제를 적극 파고 듬
- 2010년 1월 3일, 2008년부터 파생금융상품 펀드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만 3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
- 대표적인 파생상품 펀드 소송 :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피해자' 등 - 고수익 매력에 빠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펀드에 가입했다가 지난해 급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원금이 반토막나자 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낸 것임
- 불완전 판매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엄격해지자 소송 방향이 운용사쪽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나타남
-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 펀드 투자자 210여명이 낸 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 운용사 측이 투자자 동의 없이 기초자산인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를 약정했던 회사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바꾼 것이 투자의 재량을 넘어선 약정 위반으로 재판부가 본 것임
- 반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음
3.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설명
- 법무법인 신아의 이종수 변호사 : "단순한 불완전 판매 주장에서 나아가 금융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및 자산운용상의 무책임한 펀드운용 문제를 공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 : "과거 펀드 소송이 판매사쪽 책임을 묻는 경향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법원이 운용사의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봐야 한다"
4. 법원관계자 의견
-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주장은 당사자간 녹취록 등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 어렵지만 운용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법원의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병행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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