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곳 롯데캐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모인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고, 계약조건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며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10개 이상 아파트 입주자들이 '허위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09년 12월 18일, 서울 방배동 아파트의 입주자와 계약자 110명은 서울지방법원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5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도 약 1200억원, 서울 중구 회현동 롯데아이리스 등 나머지 10개 단지도 피해배상소송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장이 말함
2.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측 주장
- 롯데건설이 분양 당시 도로 개통, 지하철 연장 계획 등을 과장해 분양가를 높였다.
- 방배동 롯데캐슬아파트(130가구 중 90여 가구 소송 참가) : 2007년 분양 당시 정보사터널(서초역~방배로 도로개설공사)이 2009년 개통한다고 홍보함(당시 이 아파트는 인근 시세인 3.3㎡당 2500만원보다 높은 3190만원 선에 분양됨).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사터널은 기존 정보사를 이전한 후 2012년 말 착공해 2015년 개통할 예정임. 입주민들은 분양 후 사업승인 내용을 변경해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함
-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아파트 :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단지 인근으로 지난다고 광고해 청라지구 내 다른 단지보다 3.3㎡당 300만원 높게 분양했다고 주장. 입주민들은 높게 받은 분양가를 돌려 달라며 1200억원을 청구할 예정
3. 롯데건설 측 반박
- "분양 당시 서울시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다"
- "일부 단지는 분양 당시 견본주택도 남아 있어 설계 내용이나 자재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4. 아파트 관련 소송을 맡았던 한 변호사 의견
- "건설사가 직접 설치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분양광고에 활용된 내용이라면 계약조건으로 간주해 계약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김승훈
1.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09년 12월 18일, 서울 방배동 아파트의 입주자와 계약자 110명은 서울지방법원에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5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도 약 1200억원, 서울 중구 회현동 롯데아이리스 등 나머지 10개 단지도 피해배상소송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장이 말함
2. 롯데캐슬입주자전국연합회측 주장
- 롯데건설이 분양 당시 도로 개통, 지하철 연장 계획 등을 과장해 분양가를 높였다.
- 방배동 롯데캐슬아파트(130가구 중 90여 가구 소송 참가) : 2007년 분양 당시 정보사터널(서초역~방배로 도로개설공사)이 2009년 개통한다고 홍보함(당시 이 아파트는 인근 시세인 3.3㎡당 2500만원보다 높은 3190만원 선에 분양됨).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사터널은 기존 정보사를 이전한 후 2012년 말 착공해 2015년 개통할 예정임. 입주민들은 분양 후 사업승인 내용을 변경해 저가 자재를 사용하거나 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함
- 인천 청라지구 롯데캐슬아파트 :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단지 인근으로 지난다고 광고해 청라지구 내 다른 단지보다 3.3㎡당 300만원 높게 분양했다고 주장. 입주민들은 높게 받은 분양가를 돌려 달라며 1200억원을 청구할 예정
3. 롯데건설 측 반박
- "분양 당시 서울시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다"
- "일부 단지는 분양 당시 견본주택도 남아 있어 설계 내용이나 자재가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4. 아파트 관련 소송을 맡았던 한 변호사 의견
- "건설사가 직접 설치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분양광고에 활용된 내용이라면 계약조건으로 간주해 계약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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