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2일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기록을 면책결정 후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들 정보의 보존기간을 현재 고시로 규정된 7년에서 단축하도록 했다.
김승훈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기록을 면책결정 후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들 정보의 보존기간을 현재 고시로 규정된 7년에서 단축하도록 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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