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김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소득세법, 월세액 및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
2. 소득세법,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
3.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의결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
-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도 증권거래세 과세
김승훈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소득세법, 월세액 및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
2. 소득세법,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
3.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의결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
-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도 증권거래세 과세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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