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 최저 사용금액이 현재 연간 총 급여의 20%에서 25% 이상으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김승훈
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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