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정모(46.여.회사원)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천670여만원 중 40%인 1천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낸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천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천900만원을 잃자 '통고도 없이 임의 매매를 했으니 피해를 전액 배상하라'며 올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 주식을 거래하며 주씨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정씨가 원금 잔고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계좌를 방치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주씨를 통해 대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다 2007년 6월12일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겠다"고 요구했지만, 주씨는 일주일 만에 계좌의 돈 3천190여만원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천300원에 대거 매수하고도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B사 주식은 하락을 거듭해 2008년 8월 말 1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2009년 8월 자본잠식률 50%가 넘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12월 10일 주가 670원 상태로 상장 폐지됐다. 주씨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도 정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매도 권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정씨는 2009년 3월에야 이 문제를 알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2007년 주씨가 B사 주식을 산 때와 지난 2009년 3월 정씨가 항의한 시점 사이의 계좌 잔고 차인 2천67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김승훈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낸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천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천900만원을 잃자 '통고도 없이 임의 매매를 했으니 피해를 전액 배상하라'며 올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 주식을 거래하며 주씨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정씨가 원금 잔고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계좌를 방치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주씨를 통해 대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다 2007년 6월12일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겠다"고 요구했지만, 주씨는 일주일 만에 계좌의 돈 3천190여만원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천300원에 대거 매수하고도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B사 주식은 하락을 거듭해 2008년 8월 말 1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2009년 8월 자본잠식률 50%가 넘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12월 10일 주가 670원 상태로 상장 폐지됐다. 주씨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도 정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매도 권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정씨는 2009년 3월에야 이 문제를 알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2007년 주씨가 B사 주식을 산 때와 지난 2009년 3월 정씨가 항의한 시점 사이의 계좌 잔고 차인 2천67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김승훈
'재테크기사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디스, 내년 국채 가격폭락 경고 (0) | 2009.12.16 |
---|---|
루비니, 금값거품 붕괴 경고 (0) | 2009.12.16 |
12월부터 질병보험료 오른다 (0) | 2009.11.29 |
불법 빚독촉 금지...'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0) | 2009.11.24 |
펀드소송에 역대 최대 61억 배상 판결 (0) | 2009.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