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들어 자식 주택구입 건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다.
주택구입자금만 기록해야 하는데 부대비용까지 작성되어 이 숫자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회계법인에게 연락을 하니 회계사님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해달라는
금액으로 해달라고 한다. 역시 아무리 회계전문가라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전문가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들어가 확인을 해보는
버릇이 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도 일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불려다니고 이리 저리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2020년 10월 27일 개정되어 이전 별지 제1호의2서식이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되어 개인들이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는 것은 시대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겠지.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거나 생존이 힘들어지겠지.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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