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훈 님. 지식노마드 최현숙입니다.
지난 주에 가졌던 모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중략)

이번에 메일을 드리는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모임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계약' 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현재 총 11명의 저자 분이 함께 작업 중이시고(※존칭 생략합니다. 김승훈, 김송호, 김시안, 김지혜, 김미현, 유명화, 박종훈, 박홍민, 신동욱, 이정숙, 이정연),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희 출판사의 규정 상 인세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저자 분이 책을 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인세를 5퍼센트로 책정하는 출판사도 많더군요. 저희는 대개 7~8퍼센트, 많게는 10퍼센트까지 책정합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각 저자 분께 돌아 갈 몫은 11/10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난 번 모임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1/n로 책정되는 인세가 워낙 미비하니 차라리 저자 분들끼리 상의를 하시고 의견 일치를 보시면 이 책의 인세를 모든 저자 분들의 이름으로 모아 '기부'를 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이전 공동집필 책 '사랑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도 그렇고, 출판사는 다르지만 내책클의 두 번째 공동집필 프로젝트 '인맥' 책도 그렇게 한다고 김송호 님이 말씀해 주셨었죠).

다만, 여기에 하나 더 전제가 되어야 할 점이 1천 부까지는 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이 책의 원 기획이 지식노마드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자 분께서 책을 기획하시고, 원고를 집필해 주신다는 전제 아래 '계약금'과 '인세'가 발생하합니다.

지난 모임에서 뵈었던 7분(김승훈, 김송호, 이정숙, 이정연, 박종훈, 김지혜, 김미현)과 상의했던 내용으로는 다른 저자 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여쭈어 보아야 하나, 대략적으로 인세를 기부하는 형태에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추후 이 문제는 그 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저자 분들과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1천 부까지 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 날 모였던 저자 분들께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혹시라도 메일을 보시고, 이해가 어렵다거나 납득하기 힘들다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인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물론이고요.

(원고 최종 수정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인세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으니....점점 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된다.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 두근두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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