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설립'에 해당되는 글 1건

요즘 지주회사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지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배회사(모회사)는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를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회사 명칭에서 **홀딩스라 칭하여 금새 구별이 됩니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의 구조조정과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외자확보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총액(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100%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주회사는  영업회사(자회사)에 비해 인원이 적은 반면 자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아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배당이 늘어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에게 상담을 했던 지주회사(홀딩스사)도 이익이 급증하여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게 되었고 지주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자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모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자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는 경우 복리후생의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자 시도를 해보지만 불가함을 알게 됩니다. 이는 연합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가능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난 2007년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사용 확대방안에 관한 쟁점별 세부 연구」가 이러한 연합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저는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가령 특정지역의 공단내 5개 기업이 공동으로 균등액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5개 기업소속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간 경영실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A기업은 이익이 늘어 매년 1억원씩을 꼬박고박 출연하지만, B기업은 결손으로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기금출연 기여도에 따라 혜택과 임원구성을 놓고 기업들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같은 금액을 출연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간 수혜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