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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8월 말이다.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었고 나도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던 달이었다.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인문학 여행을 통해 공자와 맹자, 관자, 강태공, 동중서, 안중 등 중국 유교의 기틀을 다진 흔적을 찿아다니며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고, 8월 23일부터 25일은 2박 3일로 통영을 방문하여 한사도 앞 바다에서 한산대첩 만 431년이 되는 날(음력으로)에 인문학 워크숍을 통해 그날의 교훈을 생각했다.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강한 민족만이 외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전문성이 그 생존의 밑바탕임을 실감했다.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의향을 내비치자 여러 경로에서 협업 제안이 오고 있다. 그런데 파악해 보면 의도가 다분히 상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골치 아픈 뒷처리나 수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떠넘겨놓고 자신들은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보험사나 보험사 컨설턴트와 실컷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장사를 해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송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끌여들여 연구소를 전면에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연구소가 뒤늦게 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나 보험사 컨설턴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들이 인지하고 말했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와 법인관리비용을 선취하고, 여기에 고액의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는데 뒤늦게 이들이 한 이야기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임을 알게 된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일을 리가 없다. 당연히 컨설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해지, 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페이닥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수억원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이다. 당연히 기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소송을 진행할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으니 분쟁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세상사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업체와는 일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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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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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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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자주 오고 있다. 며칠 전 병원의 장부 기장 대행과 세무관리를 해주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권유를 받았다며 세무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겸 설립컨설팅 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이 있었다. 세무전문가가 제안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차서 기금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 병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의사로 가업상속 중이었다. 세무전문가는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 닥터(Pay Doctor)로 일하는 아버지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고(페이닥터들의 연봉은 수억원이다), 병원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연금의 20% 나는 기본재산은 페이닥터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어도 된다고 말했고, 3년 뒤 병원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되니 남은 돈으로 병원 직원들과 페이닥터의 임금을 체불시켜서 체불임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버리면 끝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어느 지인 세무전문가가 자신은 개인사업자, 특히 병원에게 3~5년 주기로 병원을 엎으라(폐업하라는 세무전문가들의 은어)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폐업한 회사(병원)의 실체가 사라지므로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과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새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또 3~5년 뒤에 폐업을 반복하면 절대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릴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소위 전문가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이 정도로 불법과 탈법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있다. 조세법은 가산세만 내면 끝이지만, 노동법에는 벌칙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벌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불법과 탈법 조세 동향 정보를 모를 리가 없고, 고용노동부도 눈 먼 장님이 아닌 이상 버젖히 간판만 바꾸어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면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고용노동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제에 이어 키엔스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를 마저 소개하려 한다. 셋째는 성과 공유이다. 어제 키엔스의 연봉이 일본 내 상장기업 중에서 최고 높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실적 상여는 1년에 네 번 지급되는데 회사의 실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실적상여금은 행동과 성과를 각각 절반씩 평가해 지급된다고 한다. 모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키엔스의 장점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인재육성이다. 키엔스 인사부 매니저의 "인재 채용은 회사의 영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에서 느낄 수 있듯이 키엔스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채용 전형, 면접관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키엔스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여 이들이 각각 최고의 영업사원, 최고의 개발요원, 최고의 관리요원으로 육성해 이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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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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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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