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학자금무상지원폐지'에 해당되는 글 2건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동결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삭감된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총인건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는 인정된다.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를 반영, 전년대비 5% 이상 임금을 삭감키로 했다. 임금삭감 대상이 되는 7곳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토록 할 방침이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먼저 2000~4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하향된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호봉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1.5)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로 계산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영평과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년도 정부 지침 위반기관은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담겼다. 앞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했다.

틀니, 보철 등 치과치료,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억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도 강화해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00만원~2000만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 과다출연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예산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02-2150-5534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첨부 보도자료 참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③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ㅇ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함

  ㅇ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함

  ㅇ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치료(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을 억제토록 함

  ㅇ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강화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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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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