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③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ㅇ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함
ㅇ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함
ㅇ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치료(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을 억제토록 함
ㅇ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재정정책> 해외예금 신고제 도입 (0) | 2009.12.18 |
---|---|
내년 공공기관 임금 동결…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0) | 2009.12.18 |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0) | 2009.12.18 |
공공기관 감사 깐깐해진다 (0) | 2009.12.13 |
[09 쟁점법안-소득세법] "기부문화 활성화"‥소득공제 확대 (0) | 200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