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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

정(안),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일부개정(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포

함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도록 반영되었다.

그동안 고생하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어느 제도이든 처음부터 잘 검토하여 법령에 반영되어야지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하세월이다.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 담당

자를 다시 설득해야 하고,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서 법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법제

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의 경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지만 법의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정부입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을 작성 후 법제처에 송부하여 사전 검토작업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보내

지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소위

원회 검토, 전문위원 검토, 소위원회 의결, 소관 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 법제사법

위원회에 이송하여 소위 검토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비로소 법제처에서 공포하게 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수차례 개

정의견을 내거나 법령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법령 개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첫째는 법령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대중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시대상황과 사회 여건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군이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을 개정할 경우

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만큼 여야간에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견이나 다

툼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을 개정하려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훨씬 수월한 편이다.


어제 연구소에 오종원회계사님이 다녀갔다. 13년전에 모 교육기관에서 만나 인연

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오회계사님은 영리회계 뿐만 아니라 비영리회계와 세무분야에도 해박한 지식과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윈윈하고 있다. 어제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 중에서 3년이상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이후 처분한 경우 처분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요즘 연구소에 콘도를 구입시나 매각시, 콘도사

가 법정관리를 받으면 회원권 가치가 감액결정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상담이 자주 오고 있다.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충

이나 정보를 교류하였고, 특히 법인사업자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계발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와 오회계사 공히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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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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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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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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