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09년 6월 1일부터 근로자휴양콘도지원을 평일(여름, 겨울성수기 제외)에 한하여 기존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대상에서 모든 근로자로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50인이하 중소기업체의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전국 25개 지역 휴양콘도시설을 저렴한 비용(1박당 36,000원~9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해 왔으나,
평일 이용실적은 이용가능일수 대비 20%수준으로 주말이나 성수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일 이용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지원자격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가능하다. 다만, 주말 및 성수기에 한하여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하였다
공단은 이번 근로자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실시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여가활용 및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수이용후기를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이용후기에 선정된 이용자는 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이용신청은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또는희망드림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에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 02-2670-0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임금고용팀장 김용도 (02-2670-0292)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
| 입력 2009.06.03 18:10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