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09년 6월 1일부터 근로자휴양콘도지원을 평일(여름, 겨울성수기 제외)에 한하여 기존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대상에서 모든 근로자로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50인이하 중소기업체의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전국 25개 지역 휴양콘도시설을 저렴한 비용(1박당 36,000원~9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해 왔으나,

평일 이용실적은 이용가능일수 대비 20%수준으로 주말이나 성수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일 이용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지원자격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가능하다. 다만, 주말 및 성수기에 한하여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하였다

공단은 이번 근로자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실시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여가활용 및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근로자휴양콘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수이용후기를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이용후기에 선정된 이용자는 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이용신청은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또는희망드림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에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 02-2670-0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임금고용팀장 김용도 (02-2670-0292)
출처 : 대한민국정책포털 | 입력 2009.06.03 18: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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