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부동산소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0) | 2009.05.16 |
---|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 (0) | 2009.05.16 |
---|
- 위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에 기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명시한 의미는 기금의 유동성, 안정성 및 영속성의 유지와 더 나아가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용 토지 등 외의 각종 명목으로 부동산 취득이 허용될 경우 자금의 부동산 시장유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374, 2006. 11. 3)
복지시설로 회사 소유시설의 구입 가능여부 (0) | 2009.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