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정부에서 신DTI·DSR 등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은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만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주
택대출의 원리금까지 감안해 대출액을 산정하도록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이
미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은 앞으로 추가로 빚을 내서 집사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규모 대비 빌리는 사람의 연간 소득, 즉 '갚을 능력'을 따져
보고 대출금을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새롭게 도입되어 미래
소득이 얼마 늘어날지도 따져보고 대출해주도록 대출제도가 개선된다. '가계
부채 종합대책' 시행과 대출금리 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
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신DTI·DSR 영향으로 이
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눈길을 돌
릴 것이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율이 낮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는 인기가 폭발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지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10년간의 미래예측 교육경험(아시
아미래인재연구소 전문위원임)을 바탕으로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들을 수 없
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감사 등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각종 현안 사항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
향과 대응방안, 기업복지제도의 미래 등 차별화된 융복합 컨텐츠를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일이다. 벌써 10월 하순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 지금까지 25년간 몸을 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창업하여 기금업무를 하고 있는 지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갔다면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법과 업무매뉴얼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결코 지금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임없이 도전하였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되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진화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구와 개선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몇몇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
야하느냐는 질문이 빗발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부가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할 사항 종류와
서식 종류, 서식 작성법, 미신고시 벌칙과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
여 설명을 해주는데 다들 너무도 쉽게 앉아서 일들을 하려 한다. 직장인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유독 기금업무를 곁다리 업무라고 비하하면서 회사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떠밀려 자신이 하게 되었으니 자신이 엄청 피곤하고 불쌍하니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료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피해의식과 보호받으려는 나약함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제발 피해망상의 꿈에서 깨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이고, 당신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많고, 당신이 그 회사를
떠나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회사는 당신을 필요해서 채용했고 필요한 비용(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상 자신이
맡은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업무를 배워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주어야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비용(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을 사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하는 것은 곧 자신
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지난 기금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예산과 관련된 상담도 자주 있다. 남은 예산을 사용하려 하는데 좋은 목적사업이 없느냐, 올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예산부족 문제는 만약 집행했거나 집행하려는 금액이 전체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목간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하면 되지만 전체 예산
을 초과하였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또 모 리조트가 파산을 면하고 다른
회사로 매각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매각이 안되면 기금에서
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콘도회원권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그 돈으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환급된 그 돈으로 다시 콘도를 살 수 없느냐? 등 다양하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들로 관련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곤란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과 관련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 중 상담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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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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