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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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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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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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잘 마무리했다. 일요일까지 예정 참석인원이 기준 미달이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나 폐강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내년도를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경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개설해달라고 하여 갑작스레 개설하는 교육이나 연간 교육계획에 없는 교육을 연도 중에 신설하면 교육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기업에서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면 연구소 연간 교육일정을 보고 사전에 부서장의 교육참석 승인과 함께 회사의 교육부서의 승인, 그리고 교육부서는 연간교육훈련비 한도 내에서 계획에 따라 교육예산을 통제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다. 다. 나도 38년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론 희망회로를 둘리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현실은 냉엄하다. 

 

그렇지만 늘 새로운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 진행된 운영1일특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정 테스트를 했는데 반응이나 교육 내용, 시간 안배는 좋았다.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 도전의 결과에 만족한다.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 많은 선택들이 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까 아니면 말까?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성패도 있지만 더불어 본인 삶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

 

선택 중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수입이 늘고,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플러스로 연결되는 선택들이 있다. 이러한 선택들은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도전해야 성장과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대충대충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기금실무자와 기업의 관계자들(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점을 찾아 이를 반영하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된다. 매달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전에 진행했던 컨설팅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과정을 분석해보며 새롭고 개선된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이만하면 되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퇴보는 시작된다. 지금의 1등이 계속해서 1등을 하라는 법은 없다. 세상에는 많은 추격자들이 있다. 1등 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해 파괴적인 혁신과 초격차 전략을 통해 추격자를 따돌리며 시장을 계속 주도해 간다. 페덱스 CEO 프레드릭 스미스는 말했다. "99%의 고객만족은 불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타날 100% 고객만족 기업에 고객을 빼앗긴다. 고객은 2등 기업에겐 결코 애정을 베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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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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