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목적사업원칙'에 해당되는 글 1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와 업무에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현재 직원 주택관련 대출자금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출은 신청자에 대해 이사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에 대해 2.5%(년) 대출이자 적용하여 운용하며, 수익사업은 별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예금해 두므로써 발생하는 이자가 전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 가정형편이 불우한 직원이 있어 해당 사원을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여기저기 다 검색해 봤는데 해당 경우는 없더군요.)

 

제 생각에는 불우하다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타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안될것 같은데... 법이나 또는 타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정관변경, 이사회 또는 협의회 의결, 불우 이웃에 대한 구체적 조건기준 마련, 해당 지원 금액 한도 결정 등)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은(목적사업)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라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의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불우직원이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가 지극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면 의료비지원, 기타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생황안정자금지원'을 신설하고 지원금액과 조건,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모 기업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병에 걸려 투병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십시일반으로 1천만원을 거출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여 2천만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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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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