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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아직 대상포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긴장이 된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지난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과 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기금법인 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데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이사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사 임기만료 일자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를 휴일인 일요일에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말 일요일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논쟁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금법인 책임이다. 해당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사 회의실에 출석한 것이 회사 CCTV나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임금대장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가는 추후에 증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42(회의 소집)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57(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법 제60(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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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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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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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꽉 짜여진 날보다 널널한 날이 더 바쁘고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해 놓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곧장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느라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게시하지 못했다. 목요일부터 이틀 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질문들과 상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주식회사는 2년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회사는 회사의 곧장 소재지 변경등기를 했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한 소재지 변경을 마쳤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신청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받으면 정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도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에 대한 중요한 공문서나 우편물을 제때에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니 해당 등기소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 즉,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말소등기)하고 새로 이전한 신소재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6가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절차와 근거 법령을 자세하기 알려주었고 지식 공유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34(이전등기)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36(첨부서류) 32조제1, 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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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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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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