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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개정의견을 이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의한 결과들이 잘 반영되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편리한 업무환경이 조성

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기금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앞 6자리 중 뒤 두자

리 숫자를 71번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재단법인(22), 사회복지법인(31), 사단

법인(21), 새마을금고(44), 상호신용금고(48), 자동차운송사업조합(49), 법무법

인(46) 등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특수법인 오

류등록번호 부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인

의 등록번호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

은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6가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등기관마다 추가적으로

설립인허가 연월일이나 해산사유를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각 회사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각자 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나 궁금한 사항

을 가지고와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

실무자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고충,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종합병원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회사는 노

사가 함께 와서 상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가기도 한다. 그

동안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을 동동구르며 좀 더 일찍 발견하여 개

선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고민들 토로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역할

을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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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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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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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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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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