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3.10.6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첨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95호)(2024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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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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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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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cedil;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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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 : 2012.2.9.

2. 시행일 : 2012.2.9.

3.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4.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048).hwp

 

[서식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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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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