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까지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회원님이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신고기한인 3월 31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떤 페널티가 붙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려주셔서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전화 02-503-9736)께 메일로 답글을 받아
게시하였습니다.

답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보고기한내 운영상황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보고기일을 정하여
독촉하고 재보고기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0조제1항 3호를
적용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이렇게 재차 보고기일을 주지만,
국세청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일을 넘기면 무신고로 적용받게 되니
철저히 준비하여 3월 31일까지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양식은 자료실/법령,예규,양식란의 56번 게시물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예시, 게시자 bmincho님)


오늘은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에 나오는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영자에게 고객은 외부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소비자를 만나 물건을 팔고, 기술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리더는 단지 배의 선장과 같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조직이 항로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가 가장 주시해야 할 상대는 외부에 있는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이다.

- 이희열, ‘우리는 지금 감성회사로 간다’에서


직원을 고객이라고 설정하면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직원을 향한
서비스 정신이 우러나게 됩니다.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직원을 섬기고,
직원은 고객을 섬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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