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일찍 차를 사게 되었다. 생각같아서는 당분간 차 없이 생활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마침 사무국장님이 타시던 차를 바꾸면서
평소에 "차를 새로 사시면 이 차는 저를 주시죠" 했던 것이 정말 실현이 되고 말았다.
사실 사무국장님 성격이 깔끔하고 차 관리를 잘 하여 차 상태가 좋은 편이다.
90년5월식 매그너스 2.0DOHC인데 풀옵션에다 네비게이션까지 최신 업로드시켜
타고 다니기는 매우 편리하여 평소 눈독을 들여왔었다.

회사 주차관리실에 자동차이전등록 대행에 대해 문의하니 자동차이전 등록 대행료가
5만원이고 등록비용은 별도란다. 새로운 것은 항상 해보고 이력을 정리해두는 성격이라
이번에도 자동차이전등록을 직접 해보기로 했다. 필요한 서류는 네이버에 검색하여
준비하였는데 자동차매매계약서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 무슨 **폼이란 회사에서는
유료라며 돈을 내고 다운을 받으란다. 카페는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고...

내가 직접 고양시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필요한 서식들이 모두 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을 절약하는 세상이다. 모르면 꼼짝없이 돈을 지불하고 서식을
다운받아야 할 것 아닌가? 또한 내가 직접 가니 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
양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은 필요치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이전에 가입해둔 자동차
보험을 다시 연계하여 보험가입증명서를 팩스로 발급받아서 가지고 갔다.
 

구 분

직접 갈 때

위임할 때

양도인

1.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2.이전등록신청서

3.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이전용. 양도인 불참시 필요)

4.자동차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본인이 직접 참석시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5.자동차등록증원부

1.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2.이전등록신청서

3.인감증명서(용도:자동차이전용. 불참시 필요)

4.자동차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본인이 직접 참석시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5.자동차등록증원부

6.위임장

양수인(나)

1.보험가입증명서

2.주민등록증

1.보험가입증명서

2.주민등록증

3.인감증명서


차량 매매가액은 100만원으로 기입을 하였으나 과세표준이 1,402,000원으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최득세 2% 27,040원, 등록세는 5% 70,100원, 인지 3,000원, 경기지역개발채권
구입액 55,000원인데 할인을 하니 7,804원을 수납하란다. 차를 가진 사람이 봉인가? 왠
지역개발채권? 울며겨자먹기로 11만원을 내니 3000원짜리 인지와 1,050원을 거슬러 준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자는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문구가 띄어 창구에
확인을 하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더니 큰애가 89년 2월생인데 자녀 셋 모두 만 20세미만
이라야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쉽게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은 같은 고양시 관내이니 바꾸지 않고 계속 쓰기로 했다. 역시 발품을
파니 배우는 것도 많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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