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글 1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변화'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복

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

세법」, 「지방세법」 같은 조세법은 물론이고 「민법」이나 「상업등기법」 같은

등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러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신 지식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칼럼을 통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관

보에 게재하면 개정을 알려야 하는 공시효과를 대체하게 된다. 또 법령이 제·

개정되면서 이전에 생산된 행정관청의 예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어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국세청 예규를 찾느라 연구소 서고를 뒤지는

작업을 하여 지정기부금과 관련해 받은 국세청 예규를 어렵게 찾아냈다.


갑작스런 예규 찾기 작업은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음)가 연구소 홈페이지에 제3자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을 출연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2005년 이전까지 생산된 국세청 예규에서는 회사가 아닌 주주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직원이 출연시 기부시 공제혜택이 가

능한지 질문이 빗발친 모양이다. 그 실무자는 작년에 연구소 교육을 받았던

터라 내가 수업 중에 회사나 제3자에게 기부금을 받으면 기금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관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라는 말이 생각나 나에게 SOS를 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되었던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질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특례기부금에 해

당하는 것이며 주주가 지출하는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1122, 2005.09.27)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5년말에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임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도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200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사의 대주주 및 임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내

의 예규를 받아내 기존 예규를 뒤집었다. 당시 내가 받았던 예규는 아래와

다.

(질의)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및 당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1,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종

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157, 2006.08.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허브이고 미래에도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꾸준히 관련 법령 개

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교육 교재도 최신 지식과 정보로 매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거나 컨설팅을 통하면 해결된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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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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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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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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