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 ||||||||||||||||||||||||||||||||||||||||||||||
가. 신고대상자
- 거 주 자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나.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서 제출기간 ① 아래 ②이외의 경우 : 2012.5.1~5.31.(전자신고는 5월 1일부터 가능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12.5.1~7.2.
-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라. 신고기간(법70 ①, 법70의2 ②, 법74)
주1> 201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임.
단, 2012.1.1.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법 부칙 제9조, 2012.1.1)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함(집행74-137-1 ②)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영 134 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기한(영 134 ④)
☞ 2012.2.2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법70 ①)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73)
주1>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주2>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법14 ③ 7호) ※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사. 납세지 (법6~9) -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아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납세지의 지정(법9)
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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