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출연금 중 얼마정도를 사용해야 선택적복지제도롤 인정받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합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소금액

(질의)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제도로 인정받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1인당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액 100만원 중 회사 지원액 7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 30만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체 목적사업비

또는 출연 기본재산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또한, 근로복지기본법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행하던 선택적 복지제도가 기금법인의 사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그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 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3795, 2018.9.21.)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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