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문화체육비를 1인당 50만원씩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카드를 사용하거나,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인데 직원이 정보통신 기술관련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데 문화체육비로 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1. 자신의 복지포인트로 정보통신 기술관련 강의를 듣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보통신업계라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기술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강의라면 특정 개인에게만 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것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 업무처리와 관련되므로 문제가 있으니 회사 교육훈련비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하도 이직이 잦으니 회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명절 떡값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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