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서행세칙제정1일특강>이
열리고 있는데 수강생 중에서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한 고용노동부 예규이다.
(질의)
○ 기금규정에 포함하면 금연펀드를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금연펀드 : 직원 10만원과 기금 10만원(인당)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금연한 직원에게 지급
- 직원 10명(100만원) + (기금 10만원×10명) = 200만원
- 성공 5명, 실패 5명시, 성공한 5명의 직원에게 각 40만원씩 지급(200만원/5명)
(답변)
▒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금연펀드'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 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 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협력복지팀-2601, 2007. 9. 21)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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