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선택적복지지원금을 지급시 세금감면 효과가 커서
선택적복지지원을 1순위로 지급하려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금액 상관 없이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2. 증여세 과세라면 얼마 이상부터 과세인가요?
3. 증여세법에서 비과세 한도가 연 50만원 이하, 10년 누계
1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소득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50만원이며, 같은 항목을 나누어
집행해도 합산됩니다.
3. 건당 50만원 이하여서 증여세를 피하더라도 비과세가
동일인에게 10년간 1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는 복잡하므로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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