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선택적복지지원금을 지급시 세금감면 효과가 커서

선택적복지지원을 1순위로 지급하려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금액 상관 없이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2. 증여세 과세라면 얼마 이상부터 과세인가요?

3. 증여세법에서 비과세 한도가 연 50만원 이하, 10년 누계

1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소득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50만원이며, 같은 항목을 나누어

집행해도 합산됩니다.

3. 건당 50만원 이하여서 증여세를 피하더라도 비과세가

동일인에게 10년간 1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는 복잡하므로

원칙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