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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움직여간다. 기업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에서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간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을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차례)'은 한도를 없애고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로써 저출산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저출산 대책을 은근슬쩍 떠넘겨버린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유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남달리 강한 편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다른 기업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하며 회사 경영진의 입만 쳐다볼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커져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에 상응하여 출산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  금액도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돈을 들여 지원을 했지만 '2년 이후에도 혜택받은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닐까?', '1억원만 받아먹고 2년 후에 이직하면 어쩌나?' 라는 복잡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 갈등과 기업복지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수 회사와 지급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회사 회사 직원들간, 여기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한 후 제대로 된 출산대책을 세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같이 높은 주거비용에 자녀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경력 단절, 학폭 문제, 부족한 노후자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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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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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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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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