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기금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해 1월 이후 일곱번째 단행된 것으로 지난 해 1월 1%였던 미국 연방금리는
불과 1년여 만에 1.75%P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는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美FRB금리는 지난 2000년말만 해도 6.5%였으나 3년6개월 동안 1%까지
수직 하락하였기에,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RB 산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또 앞으로도 '점진적(measure)' 수준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
연방기준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美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고,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지고,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금리 인상소식을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에 알리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증식사업은 자금을 금융상품이나
대부사업으로 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급적 장기로 운용하지 마시고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 제5호와 제6호를 보내드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부터는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몇군데 업체의 기금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를 해 보니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원고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작업도 조속히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9호(20050326) (0) | 2009.04.1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8호(20050324) (1) | 2009.04.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6호(20050322) (0) | 2009.04.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5호(20050321) (0) | 2009.04.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4호(20050319) (0) | 200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