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0개 공기업 경영실태 점검
휴가·휴일 수가 한해의 거의 절반인 최대 171일이고, 사장이 퇴임 기념으로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이거나 회사 이미지 향상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특별호봉을 주는 환상적인 직장이 있다. 신도 깜짝 놀랄 이 기업은 공공기관, 즉 공기업들이다.
1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 개선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상반기에 감사원 별도감사가 없었던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의 18개 준정부기관 등 60개 기관이다.
점검 결과 △노조 간부의 과도한 특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과다 지급 △과도한 휴가·휴일제도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됐다.
우선 공기업 노조의 특혜 문제가 두드러졌다. 규정에도 없는 편법, 탈법적 특혜를 누리며 제왕처럼 군림해온 것.
A기관은 노조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도 없는 노조 간부 수당을 1인당 300만여 원이나 신설해 지급했고 B기관은 1년에 2호봉까지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한 해에 5~8호봉까지 올려줬다. C기관에선 노조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이나 초과 운영하고 비전임 노조간부가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방치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임금이나 수당, 성과급, 호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노사합의로 버젓이 벌어져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드러냈다.
D기관은 매년 1호봉씩 가산하기로 돼 있는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에게 1호봉씩 특별 승호를 실시했다.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면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D기관은 이 조치로 매년 11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E기관은 독점적 지위로 발생한 이익이 많은데도 단지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1인당 1100만 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휴가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1인당 675만 원을 집행했다. E기관의 1인당 사내기금 출연 액은 민간기업 평균 95만 원과 비교할 때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밖에 F기관은 사장이 퇴임 직전에 선심성 특별상여금을 편법 지급했고, G기관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계속했다. 특히 내규 상 자녀 2명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고도 무제한 지원이 이뤄져 한 직원은 5명의 자녀 학자금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금 나눠 갖기에는 퇴직자들도 예외가 없었다. H기관은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400만 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기업은 휴가 및 휴일 운영에서도 한껏 특혜를 누렸다. I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지난해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 우선 공공기관들이 자체 시정하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형별, 기관별 문제점을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되 앞으로 감사 시 개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뎅이 2009.7.1.
휴가·휴일 수가 한해의 거의 절반인 최대 171일이고, 사장이 퇴임 기념으로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이거나 회사 이미지 향상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특별호봉을 주는 환상적인 직장이 있다. 신도 깜짝 놀랄 이 기업은 공공기관, 즉 공기업들이다.
1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 개선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상반기에 감사원 별도감사가 없었던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의 18개 준정부기관 등 60개 기관이다.
점검 결과 △노조 간부의 과도한 특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과다 지급 △과도한 휴가·휴일제도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됐다.
우선 공기업 노조의 특혜 문제가 두드러졌다. 규정에도 없는 편법, 탈법적 특혜를 누리며 제왕처럼 군림해온 것.
A기관은 노조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도 없는 노조 간부 수당을 1인당 300만여 원이나 신설해 지급했고 B기관은 1년에 2호봉까지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한 해에 5~8호봉까지 올려줬다. C기관에선 노조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이나 초과 운영하고 비전임 노조간부가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방치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임금이나 수당, 성과급, 호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노사합의로 버젓이 벌어져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드러냈다.
D기관은 매년 1호봉씩 가산하기로 돼 있는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에게 1호봉씩 특별 승호를 실시했다.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면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D기관은 이 조치로 매년 11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E기관은 독점적 지위로 발생한 이익이 많은데도 단지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1인당 1100만 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휴가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1인당 675만 원을 집행했다. E기관의 1인당 사내기금 출연 액은 민간기업 평균 95만 원과 비교할 때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밖에 F기관은 사장이 퇴임 직전에 선심성 특별상여금을 편법 지급했고, G기관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계속했다. 특히 내규 상 자녀 2명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고도 무제한 지원이 이뤄져 한 직원은 5명의 자녀 학자금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금 나눠 갖기에는 퇴직자들도 예외가 없었다. H기관은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400만 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기업은 휴가 및 휴일 운영에서도 한껏 특혜를 누렸다. I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지난해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 우선 공공기관들이 자체 시정하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형별, 기관별 문제점을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되 앞으로 감사 시 개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뎅이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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