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0년에 사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을 말소하려니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1. 현대 재표가 아닌, 중임 및 사임등기를 했어야 하는 시점의 기금법인 대표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2. 기금법인 대표가 노사 2명인데 각각 부과되는게 맞는지?
3. 2인에게 각각 부과가 된다면, 최대 50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지?
4.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타경비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는 등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감사가 등기되어 있으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감사 말소등기를 해달라고 의뢰하면 됩니다.
3.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대상은 아니므로 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시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02-2644-3244)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및 과태료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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