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종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관리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 질문들이 많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는 누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선택적복지제도(복지포인트)는 회사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이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소득이고 증여세 비과세는 아니다.
왜 선택적복지비가 증여세 비과세가 아닌지
궁금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이 배우고 회사에 돌아가서 각 회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주길 희망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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