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5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에서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전수 점검'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두번째 교육이다.
회사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활 특별 점검 안내' 공문이 통보된 이후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고 있다.
그동안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 컨설턴트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른다. 법령을 위반해도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사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병원은 출연금을 모두 쓰고 5년마다 마이갈이
(폐업 후 재설립)하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눈먼 돈이니 먼저 해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부추켰다.
이번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은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근로감독)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서 내용을 공부하고 불이익을
벋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비하는 과정이다.
이번 진단1일특강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점검
공문을 받은 영향인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가지고 점검받으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오류사항과 법령 위반사항을 자가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가 진단하고 돌아갔다.
이제부터는 회사로 복귀하여 알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만 남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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