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반복되는 운영실무 교육이지만

매번 각 기업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기금운용, 회계처리 사례들을 들으며,

기금실무자들이 실무를 처리하며 느끼는 고민과

문제들을 상담받고 해결책이나 개선책을 제시해준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이나 목적사업,

대부사업에 통제가 많지 않은 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출연을

통제하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사업 또한 통제가 심하다. 주택자금 금액은

상한이 7000만원이고, 대부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강제하여 이중 족쇄를 적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고충이 많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그때 그때 받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며 나의

34년 실무경험으로 해결책을 코칭하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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