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제4555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 명칭 중 '기념품 지급(근로자의 날)'이 '기념품 지급(노동절)'로,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노동절 행사의 지원'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살펴보니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면 근로복지기본법령 또한 개정해야 할 조문이 한 두 개가 아니었다.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등 조세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이 개정된 것에 대한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근로기준법」제2조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 용어 정의가 '노동자'로 변경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근로기준법」제2조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 용어 정의가 '노동자'로 변경되면「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용어 정의 또한「근로기준법」제2조 용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경되어야 하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2호의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서 '노동절 행사 지원'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곳곳에 있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타 법에서 '근로자' 용어가 '노동자'로 개정되는지 동향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여파가 크다. 내가 진행하고 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작업도 화재사고 이후 중단 상태이다. 추석 연휴에 도서 집필에 집중하여 10월말에 1차 탈고를 하려 했는데 법령을 검색하려 해도 검색을 할 수가 없어 멈추었다. 대신《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로 돌렸으나 이 또한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실태와 회계준칙 등을 검색하고 다운받아야 하는데 불가해 중단했다. 두 도서 집필작업을 멈춘지 곧 한 달이 되어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관련된 법령 검색을 하여 소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이 출간되면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12월 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1일특강>도 폐강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도 기존에 많은 게시물들이 있었는데 모두 삭제되어 언제쯤 복구가 될지,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 후 인가 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인데 현재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중소기업은 인가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전자정부법」에 의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어려우니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한다. 해당 지청 주무관이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해당 주무관과 직접 통화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기급협의회에서 선임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금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였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점점 연말은 다가오면서 시간에 쫓기는데 가야 하는 길은 멀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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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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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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