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종합소득세율'에 해당되는 글 2건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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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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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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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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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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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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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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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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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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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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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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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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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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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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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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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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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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