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처 : 6월 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기사

 

2. 연구기관 :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 마이애미 대학 연구팀 공동으로 수행

 

3. 연구대상 : 65~88세의 노인 124명

 

4. 연구방법 : 이들의 혈중 카페인 농도와 인지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2~4년간 관

 

5. 연구결과 :

-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의 혈중 카페인 농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1% 더 낮았다.

- 연구팀은 이들은 카페인을 전적으로 혹은 주로 커피를 통해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

- 이는 곧 경미한 인지능력 손상(mild cognitive impairment, MCI)이나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겪는 이들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치매 증상 발병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12년 5월은 지난 해(201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2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 할 수 있습니다.(법70, 법70의2 ②)
가. 신고대상자

 

- 거 주 자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나.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서 제출기간

 

① 아래 ②이외의 경우 : 2012.5.1~5.31.(전자신고는 5월 1일부터 가능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12.5.1~7.2.
-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라. 신고기간(법70 ①, 법70의2 ②, 법74)
구 분 과 세 기 간 신 고 기 간
일반적인 경우(법70) 2011.1.1 ~ 12.31 2012.5.1 ~ 5.31
신고
특례
(법74)
2011.1.1~ 12.31중 사망시 2011.1.1~사망일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주1
출국시 2011.1.1~출국일 출국일 전날까지
2012.1.1~5.31중 사망시 2011.1.1~12.31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주1
2012.1.1~사망일
출국시 2011.1.1~12.31 출국일 전날까지
2012.1.1~출국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법70의2) 2011.1.1 ~ 12.31 2012.5.1 ~ 7.2
주1> 201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임.
    단, 2012.1.1.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법 부칙 제9조, 2012.1.1)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함(집행74-137-1 ②)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영 134 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기한(영 134 ④)
☞ 2012.2.2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법70 ①)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73)

 

ㆍ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ㆍ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
ㆍ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ㆍ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주1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만 있는 사람
ㆍ국외원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ㆍ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ㆍ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주1>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주2>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법14 ③ 7호)
※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ㆍ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ㆍ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ㆍ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 납세지 (법6~9)

 

-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아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유형 납 세 지
거 주 자
ㆍ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ㆍ국내사업장(2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ㆍ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상속의 경우
ㆍ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타의 경우
ㆍ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의 경우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함.
- 납세지의 지정(법9)
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신비의 명약 웃음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들게 되는 갈색의 비타민 음료 한 병, 그러나 이 한 병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다.

변질을 우려해 빛을 차단하도록 갈색 유리병에 담았지만, 아무리 빛을 차단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사라진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비타민 음료 대신 웃음 비타민을 복용해 보자.

 웃음 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 다음과 같다.


복합소화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먹는 음식은 체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죽을 먹어도 체할 수 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위장에 관여하는 제10번 뇌신경,

미주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부교감신경이 자극 받아 침 분비량이 늘어난다. 알다시피 침 속에는 수많은 소화효소가

들어 있다. 웃으면 소화도 잘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침이 마르고 미주신경의 움직임도 둔해진다.


천연진통제

 편두통이 심하거나 열감기로 머리가 아플수록 크게 웃어 보라. 크게 웃으면 100미터 전력 질주를 했을 때처럼 심장 박동이 증가해

뇌 혈류량도 늘어난다. 혈류량의 증가는 바로 산소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뇌의 온도가 내려간다.

뿐만아니라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 엔케팔린, 옥시토신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된다.


항우울제

 웃음 비타민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 항우울제다.

웃다 보면 항우울제의 주성분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해진다.


피로회복제

 어깨를 들썩이는 큰 웃음은 어깨 근육 전체를 풀어준다. 한바탕 크게 웃어보라.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온 몸이 풀린다.

피로회복에 그만이다. 어깨 부위는

우리 몸 가운데 관절 범위가 가장 넓고 여러 개의 근육이 오밀조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막통증후군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곳이다.

 한바탕 크게 웃고 나면 온 몸의 근육에서 수축과 이완이 자연스레 일어난다.

크게 웃는 것야말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운동이다.

쾌활하게 웃고 나면 체내대사율이 증가한다. 관절 범위의 유연성도 10퍼센트나 증가한다.


혈압강하제

 이완기압 110mmHg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0분간의 웃음치료를 한 뒤 혈압을 측정했더니

 10~20mmHg 씩 수치가 떨어졌다. 혈압 약(藥) 1/2개를 줄일 수 있는 수치다.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간다.

맥박도 빨라지고 동공이 산동되며 입이 바싹 마르고 소변도 자주 마렵다. 그러나 웃으면 이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모세 혈관이 모여 있는 여러 신체 장기가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다. 눈, 신장, 심장 등 중요한 기관의 건강을 유지하고 뇌 손상을 막으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해 정상 혈압을 유지할 일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긴 하지만 우리는 웃음으로써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항산화제

 매년 암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구 10만 명 가운데 135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암 환자의 증가로 병원마다 암센터를 증축하고 병상도 수백 개씩 늘리고 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 건강검진센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암 발병이 증가하면서 항산화제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들이 1년간 사용하는 항산화제 혹은 항암 대체 약물이 수조 원어치에 달한다는 보고가 최근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웃음은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을 생성하고,

이 물질들은 NK세포의 충전기 역할을 해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준다.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면역증강제

 요즘의 치료제는 맞춤형 약제이거나 면역력을 높이는 형태로 만들어 진다.

많은 암 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예방 접종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각종 예방 접종의 효과는 매우 크다.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해 온 수년 전부터 간암과 간경화 환자가

감소한 사실이 한 예다. 웃음이 예방 접종 못지않게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다.


비만치료제

 비만의 원인은 하루에도 수십가지씩 밝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다이어트 방법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비만은 이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질병으로 취급된다.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복부 둘레가 1센티미터 늘어날 때마다 혈관의 길이는 무려 15킬로미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심장병이나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90퍼센트 이상이다. 암 발병률도 높다. 비만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웃음은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고, 행복감은 쾌감중추를 깨우고 뇌의 섭식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아이가 잘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엄마는 배가 부르지 않던가.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해

지방 합성을 저해하고 체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다.


수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수면제에는 부작용이 있다.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웃음은 부작용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는 훌륭한 수면제다. 웃고 나면 뇌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수면파에도 변화가 온다.

불면증 때문에 웃음치료를 받은 후 숙면하게 된 예가 적지 않다.


혈당강하제

 당뇨병 환자의 필수 생활 수칙은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칼로리 섭취, 혈당 조절과 발 관리다.

이에 더해 웃음을 하나의 생활 수칙으로 정하면 좋을 것이다. 웃음치료 후에는 혈당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단, 복부 주사로 고단위 인슐린을 맞는 환자들은 웃음치료 시 주의해야 한다.

웃을 때는 복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모세혈관을 통해 빠른 속도로 흡수된다.

저혈당 증세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기전으로 웃음이 혈당을 조절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웃음 자체가 운동이 되고 식욕이 억제되기 때문에 공복감을

이기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펭귄 웃음으로 자연스레 발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웃음 비타민에는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좋은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을 수는 없다.

의사는 환자의 체중에 맞게 정확한 용량을 계산해 약을 처방한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웃음 역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당한 용량이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심하게 웃으면 장기가 상한다는 견해가 있다.

낮에 아이를 너무 심하게 웃게 하거나 간지럼을 태운 날에는 잠을 자다가 놀라 우는 경우가 있다. 바로 웃음의 부작용이다.

또한 웃음은 절대로 근본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질병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사건 개요 : A씨(원고)는 아내(B)가 몰래 6년가량 매월 술집에서 일하며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함.

2. 아내 B씨 반박 :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3. 법원(재판부) 판결 :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 우리나라 남자의 초혼 연령 : 2010년 31.8세
- 남자 초혼연령 변화 : 1990년 27.8세 -- 2010년 31.8세

* 우리나라 여자의 초혼 연령 : 2010년  28.8세
- 여자 초혼연령 변화 : 1990년 24.8세 -- 2010년 28.8세

우리나라 초혼 연령이 현재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연구발표자 : 국립암센터 홍창원, 신애선 박사팀
2. 연구대상 : 2007년 4월 ~ 2009년 4월까지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에서 대장선종이 발견된 1242명과 선종이 발견되지 않은 3019명
3. 연구방법 : 대상자 대장내시경 결과와 설문 자료 분석
4. 연구결과
- 대장암의 위험요소인 흡연과 음주가 전구병변인 대장선종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이 한국인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됐다
- 용종 위험도는 흡연 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며, 특히 진행성선종 및 3개 이상의 선종이 발견될 확률은 하루에 담배 한 갑씩 26년 이상 피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대장암과 대장용종(선종)의 예방을 위해서는 절주, 금연 및 정기적 대장내시경 검진을 통한 전구병변의 치료가 중요함
5. 기타 :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역학회지(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됨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재혼 대상자와 결혼 전 동거의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주제 : ‘재혼 대상자와 결혼 전 동거의 필요성’
2. 조사기관 : ‘온리-유’(재혼전문 싸이트), 비에나래(경혼정보회사) 공동
3. 조사기관 : 9월 1일 ~ 9월 7일
4. 조사대상 : 전국의 재혼희망 이혼 남녀 각 255명
5. 조사방법 : 전자메일과 인터넷 설문조사
6. 조사결과

가. ‘결혼 전 동거가 필요한가?’ 여부
- 필요하다 : 남성 69.0%, 여성 61.2%

나. ‘재혼 전 동거의 의미(주요 목적)는?’
- 남성 : '성적 조화 확인'(37.3%), ‘애정 확인’(27.1%), ‘생활습성 파악’(25.7%), ‘결혼의사 파악’(7.2%) 등
- 여성 : ‘생활습성 파악’(34.9%), ‘성적 조화 확인’(29.6%), ‘결혼의사 파악’(16.9%), ‘애정 확인’(15.6%) 등

다. ‘첫 잠자리를 갖기에 적당한 시점은?’
- 남성 : '상호 호감을 느끼면’(49.0%), ‘서로 의사가 있을 때’(19.4%), ‘진지한 교제 시작 후’(18.7%), ‘결혼 의사 확인 후’(7.3%), ‘결혼 결정 후’(5.6%) 등
- 여성 : '진지한 교제 시작 후'(61.6%), ‘상호 호감 느낄 때’(14.0%), ‘결혼 의사 확인 후’(11.2%), ‘결혼 결정 후’(8.4%), ‘서로 의사가 있을 때’(4.8%) 등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반스(Deborah E. Barnes) 박사 연구진이 7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회의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 및 7월 19일자 의학지(The Lancet Neurology) online에 게재

1. 알츠하이머 질환(AD) 환자 현황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90만명.

2. AD 환자 전망 : 앞으로 40년 사이에 그 발생률이 3배가량 증가될 것

3. AD 발생 7가지 요인 : 신체적 활동 저하, 인지 활동 혹은 교육 저하, 흡연, 중년의 비만, 중년의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4. AD 발병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3가지 요인

가. 인지 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IQ가 낮은 경우 - 전 세계적으로 약 650만 명으로 추산하고 발병률은 19%로 나타남

나. 흡연 - 14%의 발병요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470만 명이 흡연에 의한 AD 환자임

다.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전 세계적으로 약 13%임. 특히 미국에서의 운동 부족에 의한 AD 발생이 높아 21%, 약 110만 건으로 나타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취업·인사포털 인쿠르트가 정리한 최근 직장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신조어

1. 월급루팡
-
회사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을 일컫는 말. 보통은 월급도둑, 월급잉여 등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에 도둑의 대명사인 '루팡'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
- 의미와는 맞지 않는 귀여운 어감 덕분에 20~30대 여성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임
- 인크루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3.3%는 회사에 일한 것보다 월급을 더 받는 월급도둑, 월급루팡이 있다고 밝혔음
- 월급루팡의 주된 행태에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바쁜 척 하기' '업무 중에 딴짓 하기' '자신의 업무를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미루기' 등이 있음.

2. 월급로그인, 월급로그아웃
-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는 것처럼 월급이 통장에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는 의미
- 이곳 저곳 쓸 데가 많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월급은 카드 값을 갚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직장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월급이 로그인·로그아웃했다'고 허탈하게 표현하는 것임.
- 여기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사와 통신사가 지난 달 사용료를 인출하는 행위는 '퍼가요~' 라는 웃지 못할 메시지로 표현되곤 한다. '퍼가요'는 다름아닌 타인의 SNS에서 게시물을 스크랩할 때 주로 쓰는 메시지.
- 인크루트가 조사한 '직장인의 월급이 바닥나는 기간'은 평균 17일이었음

3. 회의(會議)주의자
- 틈만 나면 별 의미 없이 미팅을 소집하는 상사나 선배직원들을 '회의주의자'라고 비꼬아 부르는 것. 여기서 회의는 회의(懷疑)가 아닌, 여럿이 모여 의논한다는 뜻의 회의(會議)의 뜻임.
- 보통 상사의 뜻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회의(會議)에 회의(懷疑)를 느끼는 직장인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5.7%는 직장 내 회의가 결국 상사 의견대로 결론이 난다고 밝히고 있음.

4. 오피스브런치족(族)
- 브런치는 브랙퍼스트(Breakfast)와 런치(Lunch)의 합성어로, 우리 말로는 '이른 점심식사'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 오피스브런치족은 그러한 브런치를 사무실에서 즐기는 직장인들을 이르는 말임
- 바쁜 아침, 끼니를 거를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간단한 아침식사 거리를 사서 출근하지만, 정작 출근 직후에는 업무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본의 아니게 사무실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것.
- 책상 위에서 금방 해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주 메뉴는 김밥과 샌드위치, 베이글 등이 차지하고 있음.

5. 코피스족(族)
- 코피스는 커피(Coffee)와 오피스(Office)의 합성어로, 코피스족은 커피전문점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을 말함
 - 커피전문점을 사무실처럼 활용하는 것으로 커피전문점은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많은 곳이 무선인터넷을 갖추고 있고, 상사나 동료가 지켜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업무의 장소로 인기가 많다

* 참고기사 : 노컷뉴스 2011.7.29 들어는 봤나?…'직장인 신조어' 유행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조사기관 : 소셜 데이팅 업체 '이츄'

2. 조사대상 : 20세 이상 미혼남녀 531명(남 279명, 여 252명)

3. 제목 : '삼포세대(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 층을 뜻하는 신조어)가 바라 본 연애와 결혼관'

4.조사결과

가. 삼포세대 실감여부
-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현실이 와 닿지 않는다'(65.7%), '삼포세대에 해당한다'(34.3%)
- '삼포세대에 해당한다'(34.3%) 응답자 성별 분석 : 여성(41.7%), 남성(27.6%)

나. '연애를 방해하는 요인은?'
-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다'(39.9%), '막막한 진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18.5%), '야근ㆍ철야 등 숨가쁜 직장생활'(14.1%), '데이트ㆍ기념일 등 경제적인 부담'(9.2%) 등
- 성별 분석1(남성) : '데이트 비용 등 경제적 부담'(12.5%), '이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11.1%) 답이 많음
- 성별분석2(여성) : '연애라는 정서 노동을 감당한 여유가 없다'(8.7%)

다. '데이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 있는가?'
- 남성 :  ‘함께 절약하자고 권유해 봤다’(22.6%), ‘특별히 노력해 본 적이 없다’(22.6%), ‘기초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데이트는 제대로 한다’(17.2%) 등의 순
- 여성 : '할인카드, 반값쿠폰 등을 사용해 봤다'(21.4%), '함께 절약하자고 권유’(19.8%), '집, 도서관 등에서 만나 일상생활 공유'(18.7%) '되도록 저렴한 데이트코스 계획'(15.9%) 등 방법 제시

라.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 ‘경제적인 기반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겠다’(59.5%)
- 남성 :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50.2%), ‘결혼은 필수, 각자 사정에 맞춰 무조건 해야 한다’(49.8%)
- 여성 :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을 포기하겠다’(69.8%)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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