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2012년 5월은 지난 해(201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2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ㆍ납부 할 수 있습니다.(법70, 법70의2 ②)
가. 신고대상자

 

- 거 주 자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나. 신고대상소득 (법14 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이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서 제출기간

 

① 아래 ②이외의 경우 : 2012.5.1~5.31.(전자신고는 5월 1일부터 가능함)
②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2012.5.1~7.2.
-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효력(소득22601-793, 1989.3.6)
수시부과 사유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함

 

라. 신고기간(법70 ①, 법70의2 ②, 법74)
구 분 과 세 기 간 신 고 기 간
일반적인 경우(법70) 2011.1.1 ~ 12.31 2012.5.1 ~ 5.31
신고
특례
(법74)
2011.1.1~ 12.31중 사망시 2011.1.1~사망일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주1
출국시 2011.1.1~출국일 출국일 전날까지
2012.1.1~5.31중 사망시 2011.1.1~12.31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주1
2012.1.1~사망일
출국시 2011.1.1~12.31 출국일 전날까지
2012.1.1~출국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법70의2) 2011.1.1 ~ 12.31 2012.5.1 ~ 7.2
주1> 2012.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임.
    단, 2012.1.1.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법 부칙 제9조, 2012.1.1)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함(집행74-137-1 ②)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영 134 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기한(영 134 ④)
☞ 2012.2.2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제미달 등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사람의 신고 (법70 ①)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있는 사람이 기장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지 못함

 

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73)

 

ㆍ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ㆍ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
ㆍ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ㆍ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미달 소득자
ㆍ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주1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만 있는 사람
ㆍ국외원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ㆍ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ㆍ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주1>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주2>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법14 ③ 7호)
※ 아래 예시한 경우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73 ②, ③, ④)
ㆍ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ㆍ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ㆍ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소득을 연말정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ㆍ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ㆍ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 납세지 (법6~9)

 

-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ㆍ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아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 유형 납 세 지
거 주 자
ㆍ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ㆍ국내사업장(2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ㆍ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상속의 경우
ㆍ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타의 경우
ㆍ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의 경우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함.
- 납세지의 지정(법9)
ㆍ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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