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54·여)씨가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1. 사건 개요
- A씨는 1978년 8월 B씨와 혼인, B(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함.
2. B(피고, 남편) 주장
- B씨는 재산분할에 있어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
3. 1·2심 재판부 판단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 배우자가 그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명예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4. 대법원 판단
- "명예퇴직금이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 "B씨는 직장에서 28년간 근무하다가 1심 변론종결 전 퇴사하며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는데,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A씨의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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