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A씨(원고)는 아내(B)가 몰래 6년가량 매월 술집에서 일하며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함.
2. 아내 B씨 반박 :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3. 법원(재판부) 판결 :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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