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가 1999년 발생한 암 환자 9만3912명을 대상으로 2008년 1월까지 만 9년간 생존 여부를 추적 조사한 뒤 1년 단위로 생존율(사망률)을 산출한 ‘기간별 암 생존율(사망률)’을 1월 1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암이 발생한 첫해인 1999년 사망자는 3만4655명(전체 발병환자의 36.9%)를 기록했다. 2000년까지 2년간 누적 사망자는 4만4956명(47.9%)으로 늘었다. 1년 새 사망률이 11.0%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초기 2년 이내에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사망률 증가 속도는 발병 3년째부터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1년 누적 사망자는 4만9999명(53.2%)으로 늘었지만 증가폭은 5.2%포인트로 크게 둔화된 것. 4년째 들어서는 누적 사망자 5만3117명(56.6%)에 3.4%포인트 늘었고, 5년째 들어서는 누적 사망자 5만5322명(58.9%)에 2.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년 이후 암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의 경우 1999년 발생한 환자 2319명 가운데 87.8%가 발병 2년 이내에 사망했으나 3년째부터는 사망률 증가속도가 크게 떨어져 각각 2.4%포인트, 1.3%포인트, 0.7%포인트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기 1, 2년간 적절한 치료를 받고 투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3년째부터 결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한다. “암이 재발할 경우 80∼90%가 2년 이내에 재발한다. 이 기간에 적절하게 치료하고 환자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투병하면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유창식 교수(암전문의)]. “암 발생 후 초기 1, 2년은 암과의 싸움이지만 그 후에는 환자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번 기간별 암 생존율 자료는 암 환자의 투병 의지가 암 극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중앙암등록본부관계자)

현재 의료계에서는 5년 생존율을 잠정적인 완치율로 보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 세율

- 12백만원이하 : 8%

- 46백만원이하 : 17%

- 88백만원이하 : 26%

- 88백만원초과 : 35%

- 12백만원이하 : 6%(2%p↓)

- 46백만원이하 : 16%(1%p↓)

- 88백만원이하 : 25%(1%p↓)

- 88백만원초과 : 35%(변동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구간 : 전액면제

500만원이하 구간 : 80%공제(축소)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6개월이상 위탁아동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령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이상 / 여자 55세이상

20세 이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1인당 100만원

②70세이상 : 1인당 150만원

①기본공제대상자 65〜69세 :

<폐지>

②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추가>

부양가족(본인 등 제외) 의료비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08.12.31까지

‘09.12.31까지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1인당 900만원

공제비용

<추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혼인·장례·이사비용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사유에 각각 100만원씩 공제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이상 1,000만원

(추가)

상환기간 15년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불입액

 

무주택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불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48만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월 15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소득공제(한도 24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09년말까지 가입하고 ’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7%

1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정리

◇ 운전면허제도 개선(2010년 2월부터 적용)

1. 운전면허 취득과정 간소화
 

구 분

항 목

현 행

변 경

비고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시험과정

7단계

5단계

축소

도로주행연습

실 시

폐 지

폐지

교통안전교육

강의․시청각 등

3시간 유료교육

시청각 중심

1시간 무료교육

축소

운전학원 면허

취득시

시험과정

7단계

5단계

축소

의무교육시간

자동변속기

15시간

12시간

축소

수동변속기

20시간

15시간

축소

도로주행연습

15시간

10시간

축소

기능시험

각각 실시

통합 실시

개선

도로주행시험

각각 실시

교통안전교육

강의․시청각 등

3시간 유료교육

시청각 중심

1시간 무료교육

축소


2. 면허취득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무면허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

1년

축소

2종운전자 시력기준

양쪽눈

0.7

0.5

완화

한쪽눈

시력

0.7

0.6이상

완화

시야

150도이상

폐지

폐지

무면허운전과 관련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금지

강화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까다로워진다(2010년 6월부터 적용)

1.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제약 강화(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유차를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운전자)

규 제 사 항

조 치 사 항

미 이 행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저공해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함

-저공해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등

-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도 된다.

관계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시 1차는 경고, 이후부터는 매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나 출고 당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임


◇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1.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기준 금액이 다양해져 운전자의 선택폭이 넓어짐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기준 금액

50만원(단일)

50만원

선택폭 확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단, 운전자가 새로운 기준인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요율이 1%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시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됨
- 단,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함


◇ 자동차 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시 면허 취득해야 함(2010년부터)

1.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시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함
 

구    분

2010년이전

2010년부터

비  고

자동차 면허로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여부

별도 오토바이 면허 없이 운전가능

오토바이 면허 별도 취득

자동차 면허 보유시 필기시험과 적성검사 면제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등 

구    분

2010년부터

실시시기

지하철역, 여객터미널, 공항 등과 같은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일반 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최고 20만원

2010년

하반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운전자가 검거되면 포상금 지급

100만원 미만

2010년

6월

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했던 자동차 등록업무 취급지역 확대

전국 모든 등록관청으로 확대

2010년

6월

자동차를 구매한 후 하자가 생길 경우 무상수리 기간도 늘어남

-자동차 구매시:구매일 로부터 2년 이내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가능

-엔진을 비롯한 동력 전달장치는 3년간 무료 서비스

2010년

6월



◇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1. 노후차 세제지원제도가 종료(2009년 12월 말)

2. 작년 말까지 신차를 인도받아 등록하고도 기존 보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변경 또는 폐차 등록을 마무리해야 함
- 기간을 어길 경우 혜택을 받은 취ㆍ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월 5일 영국 레스터대학 연구팀이 밝힌 연구결과

동 연구팀이 당뇨병 전구질환을 앓는 9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Prediabetes Risk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 and Encouragement (PREPARE) 라는 당뇨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보계를 사용하는 것이 신체활동도를 크게 높여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만보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소 하루 30분 이상 걷기로 한 목표를 잘 지켰고 또한 만보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1년 후 혈액검사상 혈당이 약 15% 가량 더 감소됐다. 연구팀은 "만보계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58% 가량 줄일 수 있다"고 강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월 31일, 국가인원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영역에서 시행된다고 발표

1. 관련법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확대적용되는 분야
- 모집ㆍ채용 영역은 2009년 3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짐
-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됨

3. 진정 접수방법
- 고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달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경우 당사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진정 접수는 전화(1331)나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인권위 시정권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됨

4. 인권위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분석자료
- 대상자료 :
2001년 11월 ~ 2009년 12월까지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 사건 406건
- 모집ㆍ채용 차별 : 299건(73.6%)
- 퇴직ㆍ해고ㆍ정년차별 : 61건(15.0%)
- 승진ㆍ배치 차별 : 34건(8.4%)
- 교육 및 기타 차별 : 8건(2.0%)
-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 : 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제55조(세율)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2월 27일, 향후 개인신용등급 평가시 과거 연체정보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대출상환실적을 포함한 신용거래정보에 대한 비중은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KCB는 이런 평가방침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시스템 'KCB CB 스코어 버전 2.0'을 개발, 내년부터 CB등급 산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CB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시스템에선 과거보다 현재의 신용거래실적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과거 연체 경험이 있더라도 최근 거래실적이 좋으면 신용등급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신용거래정보도 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신용갱생의지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정보와 소액신용대출정보를 활용해 성실 납부자에 한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개편된 평가시스템에선 신용등급 조회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브랜드인 글로벌 샌드위치 레스토랑 퀴즈노스가 최근 2010년 새해소망트리를 통한 조사결과

1. 2009년 조사결과
- 참여자 : 4만5천명
- 조사결과 : 취업, 연봉상승, 주택구입 등 경제관련 소망(37.3%), 결혼, 연인관계 등 애정관련 소망(21.1%),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는 사연(17.8%), 다이어트, 성형 등 외모와 관련된 소망(11.5%), 기타 소망(12.3%) 순이었다.

2. 2010년 조사자료
- 중간 집계자 : 2만5천명
- 딥계결과 : 경제관련 소망(27.7%),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는 사연(24.5%), 애정관련 소망(19.2%), 외모관련 소망(13.2%), 기타(15.4%) 를 차지함.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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