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관련 제도 변경사항

1. 자동차보험료 더내면 보험료 할증부담이 줄어드는 제도 도입

- 12월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됨
-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기준을 올려두면 되는 것이다.
- 현재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5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이다. 회사별로 자사 요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보험료가 약 8.7% 할인

-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승용차요일제 본격적으로 시행
- 그러나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2월 7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됨
-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나이롱 환자'(가짜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4. 보험료산출 방식 변경
- 2010년 4월부터 보험료 산출 방식이 3이원 방식에서 현금흐름 방식으로 변경
- 3이원 방식이란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임. 이는 변액유니버셜 등 최근 개발되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과도 맞지 않았다.
- 현금흐름방식은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임

5. 판매수수료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
- 판매수수료를 계약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도해약시에 걷는 '사업비 후취'방식이 도입돼 변액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늘어나게 된다.

6. 기타 2010년 상반기 주요 변경사항
- 보험사 리스크 관리 공시기준이 시행
-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광고심의기준이 개선
- 전업카드사도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받게 되지만
- 상품판매비율 25% 규제는 3년간 유예받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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